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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신안군 흑산도와 성범죄 친고죄 폐지

2013년도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성범죄 친고죄가 무엇인고 하니...


간단히 말해서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친고죄라는 개념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를 할 수있고

합의를 하면 그냥 풀려나는 제도인데...


이게 악용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것...


그래서 08년도에 이미 유엔에서 "성범죄 친고죄" 폐지 권고를 받고도


5년동안이나 질질 끌어온건데...


여성가좆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일 안하죠 무능)

유엔의 권고를 받아도 5년동안 폐지가 안되던게 지난 13년이 되어서 폐지가 됨


아무튼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성범죄 합의를 해도 처벌은 피하지 못한다는거죠


그런데 이 친고죄를 악용해서 흑산강간섬마을에서 그렇게 자주 강간을 일삼았던 것인데


친고죄가 폐지된 사실은 모른체


또 강간을 한겁니다.


이건 뭐 무슨 세계적인 강간도시도 아니고...


그냥 


오지마을 학교 폐쇄하세요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혈세를 강간섬에 뿌려야하고


여교사는 무슨 죄가 있어서 강간섬에 팔려가야하며


남교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살인섬에 죽으러 가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