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토착왜구 토착왜구~

토!

착!

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