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리크민
2020. 4. 24. 23:34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토착왜구 토착왜구~
토!
착!
왜!
구!